×

학교폭력 대처법

학교폭력,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최근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자료: 교육부 및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 기반 재구성

우리 아이, 혹시 학교폭력을 겪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과 징후 파악이 조기 대처의 핵심입니다.

  • 옷이나 가방이 찢어져 있거나 흙먼지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잦다.
  •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 멍, 자국이 있다.
  • 교재나 학용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망가져 있다.
  •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집안의 돈이 없어진다.
  • 지각을 자주 하거나 학교, 학원 가기를 심하게 거부한다.
  • 스마트폰 톡방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알림이 울리면 깜짝 놀란다 (사이버 폭력 의심).
  • 갑자기 성적이 크게 떨어지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
  •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한다.
  •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 표정이 어둡고 우울해 보이며 한숨을 자주 쉰다.
  •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른다.
  • "죽고 싶다", "전학 가고 싶다" 등의 극단적이거나 회피적인 말을 한다.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초기 3원칙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초기 대응 프로세스를 숙지하세요.
각 단계를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렇게 해주세요

  •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확신을 줍니다.
  • 끝까지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합니다.
  • 부모님이 항상 곁에서 지켜주겠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 절대 피해야 할 말/행동

  • "네가 맞을 짓을 한 건 아니야?",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이들끼리 클 수 있다고 넘기는 태도
  • 흥분하여 아이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

⚠️ 주의: 가해 학생이나 가해 부모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폭력 증거: 카카오톡, SNS 캡처본 (시간, 날짜, 상대방 프로필이 명확히 나오도록 전체 화면 캡처)
  • 신체적/정서적 증거: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상해, 정신과 진료 기록), 훼손된 물품 사진
  • 정황 기록: 육하원칙에 따른 피해 사실 기록 (일기장, 메모), 목격자 진술서 확보

🏫 학교 접수

담임 교사나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게 연락하여 사안 접수를 요청합니다. 학교는 인지 즉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 117 신고 센터

학교에 알리기 부담스럽거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세요. 경찰청, 교육부 연계로 즉각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한눈에 보기

신고 이후 학교폭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매뉴얼에 따른 절차입니다.
법적 용어가 낯설더라도 절차를 미리 이해하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사안 인지 및 신고

학교, 117센터 등을 통해 폭력 사실이 접수됩니다.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됩니다.

🔍 2. 학교 내 전담기구 조사

관련 학생(피해, 가해, 목격자) 면담 및 증거 수집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기간 중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3. 학교장 자체해결 OR 심의위원회 회부

자체해결 조건 충족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하고, 4가지 경미 조건(2주미만 진단 등) 충족 시 학교장 결재로 종결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조건 미충족 / 미동의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안 회부

🏛️ 4.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열리며 양측의 진술을 듣고 심의합니다.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1호~9호) 및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통보되고 이행됩니다.